"우린 아빠와 딸, 사랑해"…수습기자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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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언론사의 20대 여성 수습기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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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언론사의 20대 여성 수습기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는 아빠와 딸이다" "딸 사랑해" 등의 말을 하며 B씨 손을 40초 정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사로서 수습기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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