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난동 피우고 공무원 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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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을 막는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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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실내 흡연을 막는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른다"며 "범행장소와 동기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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