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종교의 자유 완전 부인”···믿었다가 처형·수용소행
미국 국무부가 16일 “북한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강력한 사회 통제 분위기 아래 신앙인을 ‘반동분자’로 탄압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은 모든 시민에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대안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은 그러면서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종교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나 국가 체제의 틀 안에서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북한 당국은 “종교의 자유는 사회 질서, 사회 안전, 도덕 그리고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된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들 증언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된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508명 증언을 담아 지난 3월 첫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교육 기관 등 각종 사회 통제기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반종교 교육을 실시했다. ‘종교는 허황되고 거짓된 것’ ‘종교는 침략자들이 북한에 가져온 것’이라는 선전이 지속됐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최고지도자를 ‘수령’이라는 절대적 존재로 섬기는 북한에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 주요 탄압 대상이다.
기독교인은 반동분자로 취급돼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탈북민들 증언에 따르면 2019년 평양에서 몰래 교회를 운영하던 주민 5명은 공개 처형됐다. 2017년 함경북도에서 선교 활동이 적발된 주민 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
종교 시설은 선전용 수단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탈북민은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있기는 하나 눈속임 시설로 외국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며 “북한 주민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증언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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