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법위 반려동물 영업장 27곳 '행정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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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초 광탄리 소재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256마리에 달한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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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초 광탄리 소재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256마리에 달한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의무와 함께 용문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진되어,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의 10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했으며,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영업장 27개소(동물생산업 26개소, 동물판매업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한 영업장 관리 및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끝나면,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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