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단독 처리… 여당 표결 불참

김현우 2023. 5. 16.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어려운 계층에게 더 먼저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능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헌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도 거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어려운 계층에게 더 먼저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능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헌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현행대로라면 원리금 상환 전에도 이자가 붙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을 얻는 등 상환을 시작하기 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다면 해당 기간에 붙는 이자도 면제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탓에 소득이 끊긴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기홍 국회 교문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마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교문위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 뉴스1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시도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나친 정략적 접근인 데다 △법 개정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반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 갑자기 민생법안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도 거론했다. 또 이 의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가구까지도 지원하는 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이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전체회의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1년에 11만원, 한 달에 1만원가량 이자가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실직과 소득 감소 탓에 대출이자 상환을 중단하는 청년이 2017년 4만7000여명에서 2021년 9만8000여명으로 늘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서동용 의원은 “정부는 1년에 83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2010년 발표된 자료”라며 “국가장학금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학자금 대출 수요도 많이 줄었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