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안일한 공소제기…폭력조직 가입해도 무죄

최정규 기자 2023. 5.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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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에 가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지난 2014년 10월10일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당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고 자백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A씨의 공범인 B씨가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해 처벌을 받았고, 그때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와 같은 폭력조직원임을 진술했던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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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폭력조직 가입한 A(28)씨에 무죄 선고
가입통로 조사 안하고, 공소장 변경도 신청안해

검찰로고.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폭력조직에 가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익산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특정 폭력조직원에게 자신이 직접 가입을 희망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는 모두 '폭력조직'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렇다면 왜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걸까. 가장 큰 이유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검찰의 안일한 공소제기와 검찰의 보수적 공소유지 전략이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폭력조직 가입날짜를 2018년 8월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지난 2014년 10월10일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당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고 자백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구분해 처벌하게 되어 있다. 폭력조직은 범죄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에 가입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조직 수괴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외의 조직원에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단순 조직원이었다. 특히 이 법은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A씨의 경우 일반 조직원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 경과 되어야 완성된다.

때문에 폭력조직 가입 시기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폭력조직에 가입할 경우 범행은 즉시 성립한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A씨의 공범인 B씨가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해 처벌을 받았고, 그때 A씨가 경찰조사에서 B씨와 같은 폭력조직원임을 진술했던 점이 확인됐다.

또 A씨는 당시 폭력조직에 C씨를 통해 가입했다고 특정했다. C씨는 2014년 강도상해 범죄로 A씨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당시 후배 조직원으로 소개받아 이미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범죄가입시기를 특정하면서도 C씨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폭력조직 가입 시기를 2013~2014년으로 특정했지만, 여럿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이마저도 특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 범행시기를 2018년 8월로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은 법원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다. 사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점을 인지했을 경우 사법부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바로잡아야 했다. 검사는 이러한 법정진술을 듣고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결국 안일한 공소유지로 A씨를 처벌하지 못한 셈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자신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2014년 이전에 가입한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심은 특별히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가입일시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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