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위터에 테슬라 관련 글 쓸 때마다 ‘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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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 하나에 주주들이 울고 웃는 상황은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머스크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 테슬라 경영 관련 내용을 올릴 때마다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SEC의 지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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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머스크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 테슬라 경영 관련 내용을 올릴 때마다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SEC의 지침이 유지된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폭탄 발언’을 일삼으며 테슬라의 주가를 요동치게 했다. 2018년 8월에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고 비공개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적어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
SEC는 머스크 CEO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각각 2000만달러(약 267억원)의 벌금을 내고 SEC와 합의했다. 또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언론과 누리꾼들은 이를 머스크 CEO의 ‘트위터 보모(sitter)’라고 부르며 놀림거리로 삼아 왔다.
하지만 2021년 11월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 자신이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설문 조사를 벌이자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폭락했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양측의 합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SEC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합의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 법원에서도 머스크 CEO가 패소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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