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묘역 파헤치고 불법감금하고…신군부 조직적 인권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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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가 5·18 피해자를 탄압하기 위해 망월묘역을 파헤치는 등 조직적인 인권탄압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전두환의 직접 지시로 보안사령부가 중심이 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해가 안치된 5·18망월묘역을 해체하는 등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공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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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최소 200명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두환 신군부가 5·18 피해자를 탄압하기 위해 망월묘역을 파헤치는 등 조직적인 인권탄압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전두환의 직접 지시로 보안사령부가 중심이 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해가 안치된 5·18망월묘역을 해체하는 등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공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전두환 정권은 피해자 단체를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시키는 이른바 '비둘기 공작'을 실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불법감금, 납치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요인이 광주를 방문할 경우, 유족회와 부상자회의 강경파 회원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격리시키는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녹화사업의 명목으로 5·18피해자들을 강제 징집, 보안사령부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감시했다"며 "의식 순화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집권 시절 보안사는 학생운동 출신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정훈교육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강제 징집자들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했으나 보안사는 이를 '녹화사업'으로 불렀다.
조사위는 보안사령부가 생산·관리한 개인신상카드를 수집, 분석한 결과 5·18 관련 강제징집자 등 녹화사업 피해자는 최소 200명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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