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은 간호법에 '극과 극' 반응…의료계 혼란 이제부터

정심교 기자, 박미주 기자, 이창섭 기자 2023. 5.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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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극과 극 반응을 내놓았다.

━간협 "간호법 제정 공약 파기돼 간호법 제정 투쟁 멈추지 않을 것" ━간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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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극과 극 반응을 내놓았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를 부추긴 정치인·관료를 겨냥해 내년 총선에서 단죄·파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간호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의료계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다.

간협 "간호법 제정 공약 파기돼… 간호법 제정 투쟁 멈추지 않을 것"
간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김연경 간협 회장은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간호계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6.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 환영…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헌법소원 낼 것"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료연대는 한숨을 돌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분열된 보건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각 직역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계를 분열시킨 상징이었지만 윤 대통령께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큰 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주고 결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분열보다는 화합해야 한다. 보건의료계가 하나 되도록 간호협회와 상생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쉽다"면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내년 총선 전까지 의료법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 ·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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