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연구원 설립근거 조례안 심의…설립 박차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3. 5.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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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전남연구원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3월 27일 이사회에서 광주와 전남연구원의 분리가 의결됨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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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 설립 조례안을 발의한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전남연구원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민. 강진)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3월 27일 이사회에서 광주와 전남연구원의 분리가 의결됨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6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남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자율성 보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명칭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조례안에는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연구원의 기능 △재산운영 및 관리 △기금 설치 △출연기관 연계 △광주광역시와 상생연구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 법률관계, 임직원, 기금 등 포괄적 승계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차영수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역문제에 대해 아픈 소리도 과감없이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창의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례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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