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80년 5월 육군 일부 기록 행방 묘연…압색 불가피"

조현기 기자 2023. 5.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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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육군의 일부 기록이 은멸됐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16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를 열고 "당시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특수전사령부, 20사단, 31사단 등 진압 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문서는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돼야 함에도 대부분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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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사·지휘관 아직도 발포 부인…계엄군 양심고백·증언 기다려"
3년5개월간 문헌 60만건, 2.2TB 전자문서, 400회 현장조사 실시
16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역에서 한 어린이가 계엄군의 오인사격으로 당시 12세의 나이에 숨진 전재수 군의 묘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육군의 일부 기록이 은멸됐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16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를 열고 "당시 육군본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특수전사령부, 20사단, 31사단 등 진압 작전 관련 부대가 작성한 핵심문서는 영구 또는 준영구로 보존돼야 함에도 대부분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문서 작성 관계자를 찾아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면서 "때에 따라서는 압수수색 등의 법적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위는 지난 3년5개월 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계엄군·경찰·지휘관·책임자·피해자 가족·목격·참고인 등 수천 건에 달하는 대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60만건 이상의 문헌과 2.2테라바이트(TB)가 넘는 전자문서를 수집하고 400회 이상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계엄군 56명을 통해 민간인 사망자가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언과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위는 "핵심인사와 지휘관들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발포와 관련해선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했고, 그 중 일부는 최근 사망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미해결 쟁점과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차검증을 통해 확실한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 등으로 훼손되거나 변형된 현장은 당시의 항공지도, 작전지도, 계엄군과 지역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해 최대한 원형 상태로 복원해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싶어하는 총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면서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오는 12월16일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종료, 6개월간의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특히 조사위는 "우리 사회는 그 용기를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과 증언을 당부했다.

‘오월의 꼬마’ 조천호씨 어머니 정동순 여사가 16일 국립5.18민주묘지 남편의 묘비앞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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