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예고…당정, 6월 '포괄임금' 등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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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가 채용 비리·강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특위가 첫번째 안건으로 추진한 1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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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가 채용 비리·강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노동특위가 첫번째 안건으로 추진한 1호 법안이다.
노동특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특위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채용공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며 "민감 정보와 관련한 이견을 다시 수정하고 다음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거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에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 △ 부정행위 지시 및 수행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도입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근거 마련 △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등 채용 갑질 근절 △ 깜깜이 채용 관행 개선 (임금 등 근로 조건 구체적으로 제시, 채용 광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변경 내용 공지 의무화) △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제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6월 중 노동 ·산업·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노동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고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원하청 적자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강화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두 가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정부 측에 적자해소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과 모니터링 강화로 모델 도출, △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기금 출연 대상 확대를,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공론화 및 입법 추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관련해서는 좀더 논의해서 6월 중으로 그 근절 대책 부분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범정부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고 이후 예산확보를 통한 입법추진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세습 등의 단체협약은 시정하고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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