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넘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경찰, 구청 등 과실치사 혐의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대구 북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설치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6분쯤 칠성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북구청과 과속방지턱 설치 업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북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설치 업체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6분쯤 칠성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북구청과 과속방지턱 설치 업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운전자 A씨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오토바이가 뒤집히며 숨졌다.
사고 약 5시간 전 새롭게 설치된 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은색 아스팔트만 바른, 도색이 안 된 상태기도 했다.
해당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약 12cm로 일반 과속방지턱보다 수cm 더 높게 설치됐다.
경찰은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를 발주한 구청과 업체 측이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면 A씨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英석학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돼"…"당장 마셔주세요"[이슈시개]
- 벽 보고 손뼉…'알코올 중독' 아들 이상 행동에 둔기 살해한 母
- 김건희는 빨래건조대?…美유력지 표현에 독자 "무례하다"
- '혹파리' 지옥된 송도 신축아파트…붙박이장 열자 사체 후두둑
- 최고령 수영복 표지 모델된 '81세' 그녀…"관습에 굴복할 것 없다"
- "먼저 욕해서 때렸다"…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50대
- 금감원장 "유사 투자자문업자 일제 점검…즉각 조치"
-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국정원 압수영장 발부 예정
- 오세훈, "2자녀도 다자녀 혜택"…저출생대책 3탄 공개
- 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2.6%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