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100위권' 대창기업 회생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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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대창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7일 회생신청을 접수받은 뒤 같은달 12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창기업의 모든 채권은 회생 결정 전까지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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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회생법원,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15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대창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설립 71년차, 시공능력평가 109위의 중견 건설사다.
법원은 지난달 7일 회생신청을 접수받은 뒤 같은달 12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창기업의 모든 채권은 회생 결정 전까지 동결됐다.
이후 법원은 같은달 24일 대표자 심문 기일을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은 이동호 대창기업 대표이사가 맡는다.
대창기업의 회생 신청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수금하지 못한 미청구 금액이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 금융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창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본은 431억원, 부채는 175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08%에 달한다. 특히 전국 53개 건설 현장에서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미청구금액이 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법원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를 받고, 오는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회생계획안은 오는 8월8일까지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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