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첫 재판, 진전 없이 끝나

이루비 기자 2023. 5.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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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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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앞서 대인기피증으로 불출석해 재판 1차례 연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전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여전히 피고인과 접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당시 A씨는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같은날 재판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은 "접견을 2차례 요청했지만,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선언해야 할 법적인 사유가 없다"면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직후, A씨와 변호인은 "접견을 진행한 뒤 차일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인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해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시간여 만에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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