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매장 돌며 139차례 1300만원 슬쩍한 직원 실형

김주영 기자 2023. 5.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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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매장을 옮겨 다니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30대 관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푸드코트 관리자로 일하면서 미리 외워둔 현금출납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여 동안 경기도 수원시 마트 내 매장에서 139차례에 걸쳐 1120만 원을 훔치는 등 관리 매장 13곳에서 총 1300만 원을 훔쳤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3만 원에서 5만 원 등 적은 금액을 영업 시간이 끝난 매장에서 반복해서 빼돌렸고, 일부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또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기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대포폰’과 유심, 착신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도 재판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제공한 유무선 전화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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