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몰래 고물상 운영한 경찰관 '해임'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3. 5.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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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최근 10여 년간 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고물상 업무를 처리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A 경위 소속 경찰서장은 해당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A 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고물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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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최근 10여 년간 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고물상 업무를 처리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위 소속 경찰서장은 해당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A 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고물상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년 전쯤 발생한 사건으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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