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 JMS 정명석 측 “잠시 잡아당긴 것”

강정의 기자 2023. 5.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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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씨(왼쪽)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정씨 측 “골프카 여유 좌석 확보 위해”
검찰 “성폭력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씨(78) 측이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골프카의 여유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잡아당긴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9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추가기소된 강제추행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과 함께 골프카에 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라면서도 “골프카가 비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유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고소인을 잡아당긴 것 일뿐, 추행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고소인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성폭행 관련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성폭력 징역 실형을 받고 10년 후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8일 기소된 정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하지만 정씨에게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새로 발부된 정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쯤 JMS의 본거지로 알려진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국내 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정씨는 기소됐다.

최근 정씨의 사건을 변호해왔던 JMS 목사 출신 변호사는 해임되거나 사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측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양승남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임은 피고인이나 선임권자가 변호인의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절차다. 변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과는 다르다. 같은 날 다른 변호인도 사임 신고서를 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한 뒤, 변호인들이 잇따라 그만두면서 14명에 달하던 정씨 변호인단은 현재 6명만 남았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28)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인 B씨(30)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성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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