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면허취소법 과도 지적에 "당정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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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단체의 지적과 관련해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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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단체의 지적과 관련해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료법 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어 의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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