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잠입수사' 가능해질까?.."적극 수사·사전 대응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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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범죄 사전 차단과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을 위해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적법성 여부를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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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마약류 범죄 사전 차단과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을 위해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적법성 여부를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사전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와 목적, 대상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 등은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져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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