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안전시설 강화
경남 양산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산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대책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때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하면 연기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하 주차장 등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때는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차량 3대 단위로 방화구획도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의 연기가 배출될 수 있는 위치에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환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때 물막이 판을 조립해 차를 물에 담가 불을 끄는 조립식 수조와 이를 위한 별도의 급수관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초기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소화질식포를 비치토록 하고, 전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산시는 오는 8월부터 3000㎡ 이상 분양건축물이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위원회에 신청되는 대형 건축물 인허가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대책 적용에 앞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협조 공문 발송과 함께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양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화재 관련 법 개정에 앞서 화재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 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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