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단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인상 아닌 '인하'돼야"

신민경 기자 2023. 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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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단체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사용자들은 시간당 1만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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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000원 적용 시 사용자 1만7000원 부담"
"묻지마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괴멸 불러올 것"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5.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편의점주 단체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노조들이 주장하는 시간당 1만20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400원이 된다"며 "사용자 부담 금액을 포함하면 1만5690원이 된다"고 부담을 호소했다.

이어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사용자들은 시간당 1만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며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최저 임금은 우리에겐 최고 임금이 됐다"며 "대책없이 묻지마식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괴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닌 10% 이상 인하돼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다. 한쪽 이익만 대변한다면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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