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전자발찌 부착 재차 청구

김종서 기자 2023. 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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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지난 2018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차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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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고 추가 기소에 "재범 위험성·습벽 있어"
법원, 범행 정황 담은 녹취파일 법정서 검증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지난 2018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차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한차례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정씨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 또다시 부착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사실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신도들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는 성폭행 유죄 판결 전까지 인정할 수 없고 강제추행 역시 추행 사실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정씨 측은 정씨가 2018년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여신도 1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와 관련 “당시 현장에 계속 함께 있었던 증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청 의견을 정리한 뒤 신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한 성폭행 피해 여신도의 범행 당시 녹취록을 법정에서 비공개로 검증했다.

정씨 측은 "원본이 아닌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감정을 우선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정 검증을 강행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파일이 삭제된 원본과 동일한 디지털 지문을 갖고 있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를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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