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인 30대, 대인기피증 이어 이번엔 비공개 재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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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 난 30대가 또 다시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는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비공개 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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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기일 공소사실 의견 확인 후 증거조사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 난 30대가 또 다시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는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비공개 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상태였다.
이어 속행 공판을 앞두고도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A씨는 2차 공판에서도 '대인기피증'을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할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1차례 방청객을 퇴정 조치 후, A씨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을 공개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방청인이 많지 않은 법정을 가리키며) 이 정도 (방청인) 수준에서 통상 재판으로 진행해도 괜찮냐"고 의사를 물었고,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인과 접견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노동 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택하자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를 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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