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청약·적금 가입하면 최대 2만 원 금융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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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9세 이하 고객이 청약, 적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품별 금융바우처 제공 금액은 청약 2만 원, 적금 상품 1만 원이다.
금융바우처 지원 조건은 해당 상품에 신규 및 자동이체를 2만 원 이상 등록하고, 우리 원(WON) 뱅킹에 가입 및 입출식 계좌를 보유 중이면 된다.
단 기존에 금융바우처 제공 혜택을 받은 고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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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9세 이하 고객이 청약, 적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금융바우처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품별 금융바우처 제공 금액은 청약 2만 원, 적금 상품 1만 원이다.
금융바우처 지원 조건은 해당 상품에 신규 및 자동이체를 2만 원 이상 등록하고, 우리 원(WON) 뱅킹에 가입 및 입출식 계좌를 보유 중이면 된다. 단 기존에 금융바우처 제공 혜택을 받은 고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금융바우처는 고객의 나이대별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미취학 아동을 위한 ‘우리아이행복 바우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우리미래드림 바우처Ⅰ’,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우리미래드림 바우처Ⅱ’가 있다.
금융바우처 발급은 우리원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금융바우처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에는 금융바우처 번호를 영업점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통장개설예정 자녀의 도장이 필요하다. 가족관계확인서류 상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지참서류는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하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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