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장관 "의료면허 취소법, 개정 방향 당정협의 진행할 것"

박미주 기자 2023. 5. 1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교통사고 등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