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장관 "의료면허 취소법, 개정 방향 당정협의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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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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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의료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교통사고 등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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