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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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6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19일자로 시행됐으며,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청렴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
경북도는 매주 '청렴·이해충돌방지법 팝업 교육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교육 자료를 활용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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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6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19일자로 시행됐으며,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청렴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매주 '청렴·이해충돌방지법 팝업 교육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교육 자료를 활용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관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자에게 조속히 안착되도록 전 직원 교육 이수, 찾아가는 교육, 시청각 자료 배포 및 주요 사례 안내 등 제도 기반 구축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행위 기준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갖춘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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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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