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여행상품, 9일 전에만 취소하면 최소 65% 돌려받는다

세종=박효정 기자 2023. 5.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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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적립식) 여행 상품 등에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 일자 확정 후 취소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65%(당일 취소 위약금 50%+관리비 5%+모집수당 공제액 10%) 넘게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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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시행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적립식) 여행 상품 등에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여행사는 소비자가 낸 금액의 35%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비자가 120개월간 월 3만 원씩 납부한 뒤 출발 9일 전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총 납부액 360만 원 중 최소 234만 원(65%)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관리비 5%, 모집수당 공제액 10%)과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9일 전 기준 20%)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외 여행 기준 출발 30일 전까지 통보 시 0%,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 등으로 정한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0%이므로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 일자 확정 후 취소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65%(당일 취소 위약금 50%+관리비 5%+모집수당 공제액 10%) 넘게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는 이날 이후 체결된 여행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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