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개 의약품 소량포장 기준 차등적용…"자원 낭비 줄여"

강승지 기자 2023. 5. 16.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품 1681개를 16일 공고했다.

소량포장단위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을 때 100개의 정·캡슐 이하는 낱알모음으로, 30개의 정·캡슐 이하는 병에, 500㎖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는 용기에 소량포장해 공급하는 단위다.

다만 소량포장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비율을 차등 적용(3~8%)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품 1681개를 16일 공고했다.

소량포장단위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을 때 100개의 정·캡슐 이하는 낱알모음으로, 30개의 정·캡슐 이하는 병에, 500㎖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는 용기에 소량포장해 공급하는 단위다.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는 연 제조·수입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소량포장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비율을 차등 적용(3~8%)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에 공고한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2만810개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을 정했다.

1681개 품목 중 866개는 3%, 670개는 5%, 145개는 8%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식약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를 충실히 파악해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이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