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기존 금융 관점에서 만들어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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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존 금융 관점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하려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와 관련해 "가상자산 보호시스템의 제도화를 환영하나, 가상자산 시장발전에 역행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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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존 금융 관점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하려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와 관련해 “가상자산 보호시스템의 제도화를 환영하나, 가상자산 시장발전에 역행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고객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제도화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장에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가상자산의 용어정의에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제정된 특금법에서 도입한 용어가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정체성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또 가상자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기존 법화 및 금융보다 더 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성, 신뢰성, 저비용의 장점도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는데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러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기존 금융 관점에서만 가상자산을 규제하려고 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해 미진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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