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면허 취소법, 외과 처치 많은 치과의사에겐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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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법은 악법"이라며 "외과적 처치가 많은 치과의사로 하여금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으며, 향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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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법은 악법"이라며 "외과적 처치가 많은 치과의사로 하여금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우리 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 단체와도 손을 잡을 구상안도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이 법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료인 누구나 다 해당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도 헌법소원, 의료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정치권에 계속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내용 중 면허 취소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에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음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성명 전문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하고, 처벌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며, 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돼, 본 법안의 공포는 곧,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으며, 향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
2023. 5. 16.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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