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야당 단독 처리

송성환 기자 2023. 5.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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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국회 교육위원회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취업 전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을 때는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고소득 가정의 학생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는 반면 고졸 학생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처리된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가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등 다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었던만큼 법안 처리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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