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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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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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쯤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단체는 처우 개선을 이유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단체 등은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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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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