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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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를 직권 공포한 김현기 의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장께 사과할 것을 16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낸 성명과 보도자료에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허광태 의장은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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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를 직권 공포한 김현기 의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장께 사과할 것을 16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낸 성명과 보도자료에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제발 서울시의회 의회 사에 관해 공부좀 해달라.
2010년 10월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 허광태 의장은 ‘서울광장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허 당시 의장은 또 2011년 1월에는 ‘무상급식 조례’를 역시 직권 공포했다.
이 두 조례 모두 집행부와 의회 소수당은 반대하고 직권 공포 당시 법적 쟁송이 예고된 조례였다. 이번 ‘기초학력 조례’와 다를 바 없는 구도였다.
그런데도 과거 민주당 의장이 한 것은 독단이 아니고 현 의장이 한 공포는 독단이란 말인가. 의장은 의회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의회에서 확정된 조례를 단체장이 바로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의장은 법에 따라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장이 정당하게 공포한 것을 두고 ‘독단’이라는 이미지를 의장에게 씌우는 것은 가짜뉴스 퍼뜨려 의회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하더라도 앞뒤를 살펴보면서 해달라.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를 갖춰달라.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사법부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이 심히 유감스러우며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 10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출신 의장이 한 말이다.
이 말을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제발 의회사와 지방자치법을 공부하고 ‘내로남불’에서 벗어나달라.
2023. 5. 1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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