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조희연 '불안한 동거' 계속되나

윤홍집 2023. 5.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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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이 다음주 시작될 예정이다.

'조희연 리스크' 지속..서울시 공교육 볼모 잡혀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임으로 리스크 배가 조 교육감 재판의 영향권은 비단 서울 교육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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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법 리스크'에 볼모된 서울 공교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학교가 미래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미래학교의 모습을 그려보는 서울혁신미래교육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교육정책 성향이 다소 다른 두 사람은 서울시 공교육을 두고서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이 다음주 시작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 교육감은 이미 앞선 1심 유죄 선고로 도덕성 흠집이 생겼다. 항소심에서 이같은 흠결이 커질 경우 조 교육감에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는 22일 열린다.

'조희연 리스크' 지속..서울시 공교육 볼모 잡혀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아직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상태다. 대법원이 이 기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한다면 조 교육감의 중도 퇴진은 불가피하다. 교육계에선 최종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결국 자진사퇴하지 않는 한 조 교육감이 임기내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공교육도 '조희연 리스크'에 볼모를 잡히게 된다.

아직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수장의 사법 리스크는 서울시교육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선 1심 유죄 선고로 조 교육감의 도덕성은 이미 흠집이 난 상황이다. 조 교육감 3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공립대안학교와 기초학력 보장방안 등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도 껄끄러운 가운데 조 교육감의 입지는 좁아지는 형국이다.

재판이 장기화될 수록 교육감으로서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성패는 재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국민이 교육계에 기대하는 것은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혜채용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교육감의 행정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교육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선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는 것은 모범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입김 커질 수도
조 교육감 재판의 영향권은 비단 서울 교육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교육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정부가 밀고 있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는 세력도 힘을 잃게 된다. 교육감과 시도지사는 모두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출직이다보니 진보와 보수로 각각 갈릴 경우 시도 공교육계가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 교육감도 현재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무죄라는 확고한 토대 하에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특채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지 해직교사 다섯명을 특정해서 채용하자고 한 게 아니다. 설령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조 교육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다고 해도 조 교육감의 도덕성에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며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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