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자금무이자 대출법 "제도 취지 안 맞아"

김수현 2023. 5.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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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법안에) 신중 의견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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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음센터, 서울·경기 안산 이전 쉽지 않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3.5.16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학 고졸자·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우려로 (법안에) 신중 의견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은 이자도 일단 상환이 시작되면 모두 갚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비해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이날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부총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제가 관여한 법이고, 이 법의 중요성이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부총리는 "법안이 오늘 통과했다"며 "계속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런가 하면 안전 문제로 이날 시설을 폐쇄하는 학교폭력(학폭) 피해 학생 지원 기관 해맑음센터에 대해서는 경북 구미, 경기 양평,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센터 이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맑음센터 측은 교육부가 제시한 3개 지역 모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전에 언급된 서울, 경기 안산 쪽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서울, 경기 안산 쪽 이전을) 여러 번 실무 차원에서도 의논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의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전이 가능한) 3개의 대체 부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의료 상황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정원을 정하면 (각 대학 정원) 배분을 교육부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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