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카드 도난·분실 막으려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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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체크·신용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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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발생하는 부정거래 사기 수법 다양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체크·신용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 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7969건, 49억1000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정거래 건수는 지난해 2만1522건으로 전년 1만7969건보다 3553건이 늘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 각지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뤄지고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된다"며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카드회원의 뒤늦은 분실신고로 인한 부정사용은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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