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천만원 소득 가구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野 또 단독처리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5.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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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與 불참 속 교육위 의결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면제
육아휴직·실직·폐업때도 무이자
이재명 강행 예고에 또 직회부 수순
與 “고졸이자 청년과 형평성 문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5.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1년에 1억원대 소득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이 법안은 취업 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을 이미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는 1.7% 수준인데, 중산층 청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가구소득으로 치면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안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대로 미취업 기간 학자금 이자까지 면제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65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통과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말이 사실이면 기껏 한달에 이자 만 원을 지원해주려고 야당이 여당을 싹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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