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천만원 소득 가구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野 또 단독처리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면제
육아휴직·실직·폐업때도 무이자
이재명 강행 예고에 또 직회부 수순
與 “고졸이자 청년과 형평성 문제”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이 법안은 취업 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을 이미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는 1.7% 수준인데, 중산층 청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가구소득으로 치면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안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대로 미취업 기간 학자금 이자까지 면제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65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통과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말이 사실이면 기껏 한달에 이자 만 원을 지원해주려고 야당이 여당을 싹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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