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귀농인 100가구에 매월 40만~50만원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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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희망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귀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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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희망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귀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부전입의 경우 매월 40만원, 부부 및 자녀전입은 매월 50만원씩 5년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청도군외 다른 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종사(1년이상 거주)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신청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만65세 이하로, 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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