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 ‘납북귀환 어부’ 100명 직권재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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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100명의 사건을 검토해 납북귀환 어부 모두 불법구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피고인 또는 유가족의 소송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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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수사기관 불법구금 사실 확인돼"
이원석 총장 "신속 명예회복·신원 위해 최선"
피해자들 "검찰이 조작 책임자… 사과해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이 납북 귀환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된 어부들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대규모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춘천지검, 강릉지청, 속초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 귀환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북 귀환 어부는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다. 1953년 정전 후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이고,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검찰이 이번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100명은 1969년 5월 28일 강원 고성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현재까지 재심 절차를 밟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이들은 귀환 직후 수사기관에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수산업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가장이 구금되면서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출소 이후에도 간첩·빨갱이 등 낙인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피해가 컸다.
대검 관계자는 “100명의 사건을 검토해 납북귀환 어부 모두 불법구금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피고인 또는 유가족의 소송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절차 착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사과도 요구했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는 "당시 납북 귀환 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에 있어 검찰은 방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한 책임자였다"며 "직권재심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실화해위 권고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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