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랑해, 손 잡아보자"…수습기자 강제추행 언론사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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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한 언론사의 부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럼에도 재차 B씨에게 손을 내밀면서 손 잡기를 강요해 B씨가 손끝만 잡으려고 하자 B씨의 손을 포개 잡고 40초 가량 놓아주지 않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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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한 언론사의 부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상에서 회사 수습기자였던 20대 B씨(여)에게 "너와 나는 아빠와 딸이다. 딸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하는 표현을 했다.
그러다가 B씨에게 "손을 잡아보자"라고 말했지만 B씨는 "싫다"고 거절했다. A씨는 그럼에도 재차 B씨에게 손을 내밀면서 손 잡기를 강요해 B씨가 손끝만 잡으려고 하자 B씨의 손을 포개 잡고 40초 가량 놓아주지 않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사로서 수습기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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