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6월 실명계좌 도입...1호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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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6월 고객 실명거래 계좌를 도입한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 도입을 앞두고 '내 지갑 계좌 사전 신청'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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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6월 고객 실명거래 계좌를 도입한다. 키움증권과 협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권 안착에 속도를 낸다.
뮤직카우의 첫 제휴 업체는 키움증권이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 도입을 앞두고 ‘내 지갑 계좌 사전 신청’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 계좌를 연결해 ‘내 지갑 계좌’를 개설하면 CU, 신세계상품권, 배달의민족, 네이버페이 등에서 1만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뮤직카우 실명계좌 거래 방식 도입이 공식화되면, 실명 계좌를 연동하지 않은 고객은 뮤직카우에서 투자를 위한 입금, 출금, 옥션, 마켓 거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추후 뮤직카우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려면 키움증권 계좌 연결이 필수인 셈이다. 이전까지 뮤직카우는 가상계좌 활용, 캐시 충전 등으로 저작권 투자를 진행했다. 실명계좌 거래 서비스는 6월 안착이 목표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으며 제재 면제를 허가받았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적용 제재를 피하고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다.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지난해 7월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명계좌 도입을 준비해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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