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도 거부권 건의하나…이정식 “소수 기득권만 강화하고 큰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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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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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 확대·기업의 손해배상 제한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 확대…경제 전반 큰 혼란”
“상반기 내 이중구조 해소·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번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동개혁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며 “우선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보완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며 “상반기 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일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도 참석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나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과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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