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이시우 기자 2023. 5.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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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거녀와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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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아니다" 주장했지만 법원 '사실혼' 인정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거녀와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이 정한 준강간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강간죄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와 동거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 동거하고 피고인의 자녀도 피해자 모친을 엄마라고 부르는 등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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