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갈등 초래"‥간호법 거부권 행사
[뉴스외전]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야당은 공약을 거부한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국회로 다시 법안을 돌려보낸 겁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통과된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그동안 간호법이 다른 직역들의 일자리를 뺏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습니다.
또 법 제정 대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반복으로 정국은 더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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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4149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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