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유보"…간호협회 "정치적 심판할 것"

남주현 기자 2023. 5. 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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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의료연대는 서울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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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 내일(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의료연대는 서울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연대는 "내일로 예정됐던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간호협회는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별도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이중 처벌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향후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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