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15일→20일 전으로...현장조사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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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 세무조사 기간이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세무조사를 혁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정기 세무조사 때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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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일 이전에 이뤄지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20일 이전으로 앞당겨집니다
또 현장 세무조사 기간이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세무조사를 혁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수입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사업자, 10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정기 세무조사 때 이 같은 방안을 시범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됩니다.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세 결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도 신설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조사경력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하고 조사 기간 종료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결과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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