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 난동·공무원 폭행 동종 전과 20회 6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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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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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만취 상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른다"며 "범행장소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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