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한다…"이중주차도 대상에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속초시가 보도, 안전지대 내 이중주차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한다.
16일 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보도, 안전지대 내 이중주차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한다.
16일 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더해 시는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하는 등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24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 ~ 12만 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이다해♥세븐, 한숨 쉬고 휴대폰만…무슨 일?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