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고 마신 건강차의 배신(?)… 오미자·생강·마 등 7개 제품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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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오미자와 생강, 마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폐기 판정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과 관련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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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오미자와 생강, 마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폐기 판정이 내려졌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미자, 생강 등 식품 외에 약재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한방차, 건강 차 등에 우려내는 용도로 주로 사용됐던 제품들에 해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 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과 관련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mg/㎏을 초과한 0.22mg/㎏ 들어있었다.
또한 적발된 마 제품 1개는 이산화항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해당 제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항 독성의 만성피해로는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폐포의 확대로 폐가 부푸는 것)등이 있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으며, 생산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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